개별·용달업계 단체 통합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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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용달업계 단체 통합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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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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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 입장 차···개별 ‘통합’·용달 ‘기존 단체 유지’ 의사
2월 중 전국 소속 협회 전원 참가하는 대토론회 개최키로

[교통신문] 개별화물운송사업과 용달화물운송사업의 업종 통합과 관련된 업계 간 논의가 본격화됐다. 오는 6월 30일까지 개정 화물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 사무소 설립등기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용달화물연합회는 지난 4일 오송읍에서 만나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시작, 단체 통합(합병)의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에 따르면 단체 통합에 대해 양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개별화물연합회가 ‘법령에서 정한대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용달화물연합회는 기존 단체 존치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단체 통합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수단체로써 현재의 연합회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양 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위한 방법으로 2월 중 양 단체 소속 전국 협회가 모두 참가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통합에 관한 큰 가닥을 잡기로 합의했다.

개정 화물법(2018년 4월 17일 공포)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을 기존의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을 일반·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업종이 그대로 유지되는 일반화물을 제외한 개별·용달화물업은 통합해 개인화물로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

문제는 개정 화물법에 의한 업종의 사업자단체의 통합에 관한 것이다. 법령에서는 각 사업자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의 통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개별·용달화물연합회의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법 개정 이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통합에 관한 양 업계 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양 연합회에 공문을 통해 법령 이행을 요청하면서 그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국토부는 요청서를 통해 양 단체의 통합(합병) 문건 작성 시 포함될 내용으로 ▲통합 추진계획에 대한 일정 ▲합병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합병 방식(어느 한쪽이 흡수되는 방식 또는 모두 해산·청산 후 신규 법인 설립 신청 방식)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또 ▲흡수법인 자산 이전(범위 등)에 관한 사항 ▲흡수법인 직원승계에 관한 사항 ▲합병법인의 임원·이사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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