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한국형 레몬법’…국토부, 시행 의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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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한국형 레몬법’…국토부, 시행 의지 실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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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소비자와 뒷거래는 꼼수 불과”
중재건수 747건 중 교환 1건, 화해 5건 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결함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교환 차량은 딱 1대뿐인 것으로 나타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건수는 총 747건으로 이 중 211건은 종료됐으며, 536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료된 211건 중 중재위원회를 통해 163건이 취하됐다. 중재위를 거쳐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교환은 17건(10.4%), 환불 24건(14.7%), 결함에 대한 추가 수리 53건(32.5%), 기타 69건(42.3%)로 집계됐다.

제조사는 중재 신청 이전에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소비자가 중재위에 교환·환불 등을 신청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163건으로 전체의 77%에 달했다.

특히 중재위 판정 건수는 총 48건으로 이 중 자동차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은 단 1건(2.1%)에 불과했다. 교환된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S 350d 4MATIC 모델로 ISG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수치는 자동차제조 판매사들이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대외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재를 신청한 소비자들과의 뒷거래로 일종의 꼼수의 결과”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결함에 대한 전략적인 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신규 차량이 368만대 이상 쏟아지고, 각종 결함으로 국토부에 리콜 신고 된 차량이 400만대가 넘어선다”며 “그러나 차량 결함으로 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교환은 1대, 화해는 5대 뿐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실상 무늬만 레몬법으로. 시행 주체인 국토부의 의지 부족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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