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안전교육  비대면으로 재개
상태바
긴급차 안전교육  비대면으로 재개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기존 오프라인 집체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돼 실시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소방자동차와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동차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 중으로 지난해 1월까지는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오프라인교육을 했으나, 이후 감염병이 확산함에 따라 집체교육을 잠정 중단한 뒤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다.

교육 대상자는 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공단에서 처음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내 긴급자동차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 인터넷 결제를 해야 하며 신규교육은 1만8000원

이고 정기교육은 1만2000원이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