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렌터카 캠페인] ‘비대면’ 시대 렌터카 사고 증가 대응 방안 강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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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렌터카 캠페인] ‘비대면’ 시대 렌터카 사고 증가 대응 방안 강구 절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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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신분 확인 시스템 확립 시급
임차인 지문인증후 대여방안 논의를

무분별한 한방치료 증가도 제어돼야
진료비 전액지급보증제도 개선 필요

보험사기 국가대응체계 확립 급선무
‘교통안전 포함하는 홍보’ 강화해야

CI 또는 별도 브랜드 제작 도움될 것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유지’도 바람직

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의 2021년 1분기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협력회의’가 지난 2월 18일 공제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이윤호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의 ‘렌터카 법·제도 개선방안 및 조합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렌터카공제조합 교통안전 협력회의 전문위원인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전무, 강동수 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장이 참여했다.

□ ‘렌터카 법·제도 개선방안 및 조합 역량 강화 방안’

# 문제점과 개선방안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른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7837건에서 2019년에는 9976건으로 급증했다.

또 여가시간의 증가와 자동차 중심의 생활문화 확산 추세,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의 여파로 렌터카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소비자 피해는 ▲대여차량 하자 및 정비불량 ▲사고 시 특정 정비업소 지정 강요와 과다한 수리비 요구 ▲정당한 보험처리 거부 ▲해약 시 예약금 및 미사용 대여료의 환불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여차량 하자와 정비 불량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터카 이용 경험 소비자 488명 중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정비 및 안전 상태에 대해 (렌터카업체에서) 전혀 확인하지 않거나 대충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74.6%에 달했고, 차량의

정비상태 등 안전성에 대한 불만은 조사대상자의 24.2%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는 영업 특성상 일반 사업용 자동차와는 달리, 현지 지형지물에 미숙하고 다양한 운전 습관 및 경력을 가진 운전자들이 짧은 기간(94.5%가 5일 이하로 대여)을 번갈아 운행하는 경향이 뚜렷해 안전성 확보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많은 수의 렌터카 사업자는 타이어 마모도,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소모량 등 같은 소모품 위주로 육안조사를 하는 데 그치고 있고, 의무적인 정기 점검 및 검사도 그 주기가 너무 길어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허술한 차량 대여 규정으로 인한 10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5년간 총 405건 발생, 8명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신분증을 거래하거나 성인이 빌린 차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렌터카의 경우 초보운전자(또는 20대)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지적됐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꼽혔으며,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렌터카 사고 35%가 면허취득 5년 이하, 10~20대 사고는 47%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주문한다.

먼저, 면허증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등 2개 이상의 운전자 신분증 확인 등 강화된 대여 규정과 이를 어겼을 때 렌터카 업체에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 20만원만 부과하고 있다.

또 비대면 대여(카셰어링) 후 불법 재대여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카셰어링 앱 내 생체인증(지문)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차량 임차인의 지문인증 후 차량 개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철저히 운전자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렌터카에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를 적용해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초보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사고감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는 적절하게 운전 연수를 이수하였을 경우 렌터카 비용을 할인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다음으로, 렌터카 업계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렌터카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사고당 평균 보험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렌터카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교통사고 시 운전자나 탑승자, 또 다른 피해자 등이 병원을 찾는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10명 중 9명인데 비해 일본은 10명 중 1명이 병원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보상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료도 올라가는 구조다.

2019년 기준 대형 4개 보험사 기준, 자동차보험 보험금을 청구한 1만2247개 한방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은 333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나 진료비는 43.6%에 이르고 특히 전체 한방병원에 지급한 보험금의 13.8%를 A네트워크 한방병원으로 지불된 점 등의 문제가 제기돼 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 한방진료비는 6000억원 넘게 늘었고, 2019년에만 34%가 증가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치료비 전액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과실 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는 제도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우 초진 이후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12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것(1981.12.31 법률 제3490호)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중상(3주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 등 1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자체를 크게 줄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 의식을 실종시키는 등의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제18, 19, 20대 국회에서 이 법의 폐기를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올해 국회에서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과실체계의 전면적 재편도 필요하다.

현재의 100:0~0:100(1% 단위)의 과실체계를 단순화해 가·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가해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차량가액 및 과실비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실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가·피해자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렌터카 관련 최근 입법 동향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렌터카 관련 법안으로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했다.

특히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외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렌터카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다.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1월 8일)은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법령은 하자가 발생하면, 2년 이내 자동차제작사 등에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에 2대 이상 소유한 ‘여객법’, ‘화물법’에서 규정한 운수사업자가 제외(택시, 렌터카, 장기리스 등)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1월 27일)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의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다만, 임차한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1월 16일)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2000만원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 개정안의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 보험사기

한편 보험사기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이의 근절도 빠뜨려서는 안 될 과제로 꼽힌다.

최근의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병의원, 정비업체)가 주도, 공모하는 사례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19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 중 병원종사자 1233명, 정비업소 종사자 1071명, 보험모집종사자 1600명 등 (금감원 보도자료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2020.4.9.)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는 소비자 피해 및 보험사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공업사가 재생·중고 부품을 사용해 수리 정비한 후 순정부품 대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차량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한해 약 6조2000억원이 누수되고 있는 바 이를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약 30만원(보험연구원·서울대, ‘공·사보험 재정누수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9.12)에 이르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사기범에 대한 철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나, 보험사기 적발금액 대비 환수율이 13~15%대에 머무르는 등 환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자체 보험

사기 대응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를 적발하는데 전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체계의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 홍보기능 강화

이상에서 렌터카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와 렌터카 사업 전반의 문제를 짚어봤다. 이에 추가해 ‘렌터카 업계의 활동 영역 확대’에 관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 홍보 이외의 홍보 활동을 포함한다. 교통안전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 교육 등이 이어져야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금년부터 렌터카공제조합의 경우 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바, 언론 홍보 이외의 홍보에도 지속적 관심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홍보대상으로는 정부(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공공기관(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연구원, 도로공사, 자동차시험연구원 등), 민간단체(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현대해상기후환경연구소 등)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야 하며, 주기적 교류와 포럼 등의

개최로 정보 공유,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이 필요하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교류에서는 예산 수립→연구발주→제도개선 형태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 이를 제도개선 과제로 도출하는 버튼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렌터카 현안 및 지원체계 마련,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회 연계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운영 중인 모빌리티 포럼(권성동, 이원욱 공동대표, 의원 52명 참여, 2020.7.13. 출범)과 공동으로 정기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토 론

▶윤종욱 전무 : 공제조합은 렌터카 사고 예방은 물론 렌터카의 부정적 이미지 (범죄 이용, 대형 사고 발생) 등을 개선하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 외부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홍보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공제조합 및 산업 현안의 대·내외 홍보과제를 개발하고 효과적 홍보전략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관련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이수범 교수 : 무엇보다 홍보의 필요성과 목표, 타깃 설정이 명확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보의 대상, 목적, 방법에 대해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강동수 본부장 : 사고 예방 홍보 관점에서 렌터카 안전운전과 관련한 수기 또는 표어를 공모해 시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렌터카 각 사업체별, 담당자별 렌터카 안전관리 노하우 등을 수기로 공모해 홍보한다면, 렌터카 사업자들에게 체감있게 다가가는 홍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화물공제조합의 경우 매년 화물자동차안전 관련 수기와 표어를 공모해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화물운전자의 날’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하는데, 이것이 화물차 교통안전과 화물공제조합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보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 중요할 것이다. 혐오스럽지만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물이 실제 사고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사례가 많이 있다.

 

▶우승국 박사 : 렌터카공제조합이라는 딱딱한 기관명보다 일반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CI나 별도 브랜드명를 제작하는 것도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Safe Sharing’ 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작해 홍보한다면, 렌터카 이용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도 좀 더 친근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의 이미지가 확산될 것이다.

 

 

 

 

▶이윤호 본부장 :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국회 산하 운송 관련 포럼 등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면, 렌터카 산업 권익 보호 및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박종욱 국장 : 기관 홍보라면 중앙정부 부처의 공보실이나 공기업의 홍보파트를 생각해볼 수 있다.

­렌터카공제조합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국토부 기자실을 활용해 자체 생산한 기삿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공제조합뿐 아니라 렌터카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홍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유관기관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인력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른 업무를 보면서 홍보도 맡는 식이 아닌, 홍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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