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보-이용 폭발적으로 증가...사고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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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보-이용 폭발적으로 증가...사고 위험 커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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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 과제
운행 중 발견하면 무조건 감속해야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양보’가 최선

3월도 중순에 들면서 기온이 온화해지는 등 본격적인 봄이 열리고 있다. 이 시기 생활교통 분 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보행인구의 증가라 하겠다. 겨우내 움츠렸던 심신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또는 밀렸던 일상의 소소한 일거리 등을 해결하고자 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가운데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의 바깥 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실내생활의 시간이 길었다는 점도 외부 활동량을 늘리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같은 외부 활동 시간의 증가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겨울동안 자제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는 생활권 교통사고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새봄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택시의 대처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봄이 되면서 외부 활동이 증가한 가운데 생활권 도로에서의 개인택시 접촉사고와 관련된 운행 환경의 변화 중 최근 눈에 띄는 것 중 전동킥보드 운행 증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불과 2~3년 전부터 젊은층을 중심으로 개인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 지난 해에는 이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정부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의 안전와 운행질서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이에 걸맞는 새로운 도로 환경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이미 드러난 문제들, 구체적으로는 ▲이용 연령 ▲운행 장소 ▲최고 운행 속도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채 무절제하게 운영돼 오면서 야기된 불안감들이 이후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을 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즐기는 수단, 놀이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운행 관련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봄철을 맞아 PM동호인들이 떼를 지어 군집운행을 하는 광경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 심지어 음주상태로 운행하면서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서둘러 확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이었다. 이중 지난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대비 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는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전동킥보드가 운행 중 주변에서 달리는 다른 자동차와 사소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자동차는 차체 외부에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흔적이 나지만 전동킥보드는 바로 전도되고 운전자는 도로에 나뒹굴어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된다. 이 경우 다
른 자동차와 전동킥보드에 동일한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거의 없는 자동차에 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그 피해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자동차가 개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라면 이로 인
한 업무 중단 등에 따른 피해는 물론 별도로 감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주택가 도로나 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에서 더많이, 더 자주 운행하고 있어 이곳을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차나 자전거보다 더 사고에 취약하나 현재까지 이를 고려한 자동차의 특별한 운행 규제가 없다. 따라서 개인택시가 운행 중 전동킥보드(운행)를 만나면 보행자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보행자보다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다 먼 거리에서 이들의 운행을 회피해야 한다. 즉 운행경로나 방향 등이 겹치지 않도록 피해가라는 의미다. 사고 판례 역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사고를 피해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 운전자의 조심운전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체계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의식 증진 방안, 도로 환경 개선, 자동차 운전자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안전의식 고취 방안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부의 도로 일부를 최고시속 20km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고, 특히 자전거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타적 전용 차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전동킥보드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개인택시는 생활도로 등에서 운행하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좁은 주택가 도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운행 중 전후방, 측면 가릴 것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가오면 최대한 속도를 줄여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교통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택시는 철저히 교통신호와 주변 자동차들의 흐름을 감안해 운행해 전동킥보드의 예기치 못한 불법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인도와 인접해 운행한다 해도 인도에서 보행자가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상황에 대비하지는 않는다. 스쿨존 등에서 어린이들이 놀이에 빠져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일은 있지만, 보행자가 무작정 도로로 뛰어드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다르다. 규정에서는 전동킥보드 역시 인도를 운행해서는 안되나 실제로는 많은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를 넘나들어 보행자는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개인택시를  포함한 운전자는 운행 중 도로나 인도 가릴 것 없이 전동킥보드를 발견하면 즉시 속도를 줄이고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마지막으로, 도로나 인도에 무질서하게 거치해놓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이다. 지금도 자주 지적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이용 후 노상에 임의로 기기를 두고 가는 일 때문에 미처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들이 노상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가까이 접근해서야 발견하고 깜짝 놀라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주변에서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차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과 거치가 우선돼야 하기에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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