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 대상 ‘과실 비율 판단 전문과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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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 대상 ‘과실 비율 판단 전문과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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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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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 이하 ‘자배원’)이 12일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을 대상으로 ‘과실비율 판단기준해설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진행했다〈사진〉.

자배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입증 자료 작성요령’과 ‘비정형 과실 비율 결정 사례’ 등 공제조합 보상 직원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과정으로 편성됐다.

교육 강사로 과실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현직 과실분쟁심의위원(김경렬 변호사) 및 과실분쟁 상담 전문가(박문석 전문역)가 참여했다.

자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의 과실 비율 판단 능력 향상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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