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강북구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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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강북구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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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인구 늘어 사고 대비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 노원, 강북구가 공공자전거 이용자와 전체 구민을 상대로 각각 자전거 보험가입을 추진한다.

노원구는 최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고, 강북구는 오는 4월 전까지 자전거 재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먼저 노원구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와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원 ▲사고로 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4주~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이다.

이외에도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 5000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이 지급된다. 공공자전거 파손 및 도난의 경우 1대당 1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어 강북구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 내에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엔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는 ▲사망 300만원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10~5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 1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망 시 만 15세 미만, 벌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시 만 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해 수령 가능하다. 사고 후 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 통장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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