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 드론’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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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불법 드론’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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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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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운행하는 경우 심각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다”며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 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될 경우 무허가 드론 운행이 공항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심각성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업무방해 고소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2월까지 운영〈사진〉하면서 총 80여건의 불법 드론 비행을 적발했다.

2019년 10월에는 ‘불법 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를 체결해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불법 드론 무력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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