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운송사업자 화물공제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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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운송사업자 화물공제 가입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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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용달화물운송 등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게 전국화물공제조합이 ‘보험 계약’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하니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20만명에 가까운 개인화물운송사업자들은 자체 보험사인 공제조합이 없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법인화물운송사업자들은 화물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수혜를 누려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화물차 한 대당 연간 보험료를 수십만원씩 절감한다면 보유대수 100대인 법인화물회사는 수천만원의 이득을 누린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현재 18만대가 넘는 화물공제조합 계약 차량 전체가 받는 혜택은 수백억원이 넘는다. 업계에 막대한 이득을 안기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사고보상 업무와 교통사고 예방 업무, 계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등도 추진하면서 금전적 기여 말고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이 돼 준다.

그러나 개인화물업계는 그동안 보유대수 부족, 자본금 부족, 업계 내부 이견 등으로 공제조합 설립에 이르지 못했다. 영세 업계에 보험료 부담이 더해진 격이었다. 

그런 사정이 있어 이번 화물공제조합의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공제 가입 문호 개방’ 결정은 개인화물업계뿐 아니라 화물운송업계 전반에 우의와 결속, 나아가 사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할 준비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보험료율 결정부터 계약 관련 업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앞서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업무량이 크게 증가될 공제 조직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공제의 각종 사업 부문 또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해야 하므로 잘 손질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공제조합과 개인화물운송업계가 면밀히 협의해 룰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는 더러 인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왕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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