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된다
상태바
노선버스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방침 확정···국회 심의·의결 남아
"지급 대상은 ‘운전자’ 아닌 ‘회사’ 돼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노선버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4차 재난지원금 요건 중 ‘경영 위기 일반업종’에  버스운송업과 여행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서비스업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하락) 일반업종 10개는 ▲버스운송업 ▲여행사업 ▲항공여객 운송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배급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소형 면세점업 ▲창작, 공연 등 서비스업 ▲의복 및 신발 도매업 ▲의복 및 섬유제품 소매업 ▲화초 및 기타상품 소매업이다.

이 가운데 버스운송업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이후 시외버스 70.9%, 고속버스 65.2%, 시내버스 28.8%의 매출 감소로 업체 경영에 치명상을 입고 있어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와 규모 등에 관해 22, 23일 소위를 열어 심사에 착수하며, 24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노선버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일각의 이견이 존재한다. 운수종사자인 버스 기사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버스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돼 운전기사이자 실질적 차주인 전세버스의 경우와 달리 운수종사자가 업체에 소속돼 월 급여를 받는 종사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회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서비스업 경영 위기 지원’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노선버스의 경우 전세버스나 택시, 개인택시와는 사업경영의 방식이나 업종 특성, 운수종사자의 역할이 다르다”면서 “같은 버스라도 전세버스는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고, 법인택시는 운수종사자의 운행실적에 따른 급여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노선버스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회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선버스 노동조합인 자동차노련이 지난 2월 노선버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 모든 재원이 고용 유지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고, ‘노동조합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혀 결의문이 ‘업체로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근거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업체로의 지급’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