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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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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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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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요청에 현장 지원 TF 구성···국토부, ‘동일한 정책 태도’ 요청

[교통신문]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원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의 현장지원 TF 구성은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별도 공항공사 설립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한국공항공사 내부 일각에서는 자칫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들러리를 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 TF 구성·운영계획’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9일 부산지역본부 직원들로 현장지원 TF를 구성했다.

현장지원 TF는 팀장 1명과 팀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일단 2023년 3월까지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여건에 따라 인원을 늘리거나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TF는 대외기관 대응지원, 지역 동향 파악 및 국토부의 현장 조사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된다.

현장지원 TF 구성·운영은 국토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TF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9일 가덕도 신공항 추진 관련 한국공항공사에 부산지역본부 내에 현장지원반 구성을 요청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공사가 정부와 동일한 정책 태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국토부가 이젠 입장을 바꿔 산하기관에 같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한 것이다.

김해공항을 운영 중인 한국공항공사로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기존 김해신공항안이 폐기된 것이 뼈아픈 일이다.

김해공항은 김포공항, 제주공항과 함께 한국공항공사의 실적에 기여하는 몇 안 되는 흑자 공항이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기존 김해공항 확장은 수포가 됐고, 더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이 제대로 된 관문 공항 역할을 하기 위해선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기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진해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되는 데다 김해공항과 국제선·국내선 기능을 나눠 운영될 경우 관제 업무가 복잡해져 항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한국공항공사가 건설하도록 정해진 것도 아니다.

당초 여야는 부산시의 요구대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과 관련한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빠졌다.

해당 규정이 빠지게 된 데는 한국공항공사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공사가 현장지원 TF를 구성한 배경에는 향후 공항 건설·운영 전문기업으로서 공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운영을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고 할 때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위축된 항공 수요와 시공의 어려움, 지반침하로 인해 막대한 유지비용 등을 따졌을 때 가덕도 신공항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항공사의 현장지원 TF에 대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직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지원 TF 운영에 국토부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으니 공항 건설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안다”며 “한국공항공사가 부산에 본부가 있고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어떤 기관이 맡게 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타와 관련해서는 “서둘러 사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입지가 이미 정해진만큼 사타에서는 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가덕도 신공항을 어떻게 만들지 구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이달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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