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너무 조용해도 보행자 위험”...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 동반성장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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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너무 조용해도 보행자 위험”...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 동반성장 추세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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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저속 주행시 배기음 규정
고속에도 고주파로 차별화된 기능 구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기차의 주행소음이 너무 작은 것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는 저속 주행소음 최대 20㏈. 시동을 걸 때나 저속으로 주행할 때 내연기관차처럼 배기음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보행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없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일정 속도 이하에서 가상 배기음을 발생하는 전기차 음향 발생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 22일 펴낸 산업동향에서 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이 의무 장착 법제화에 따라 전기차 시장과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7월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시속 20㎞ 이하에서 56㏈ 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시속 30㎞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에 배기음 발생 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미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가상 음향 발생기를 개발해 장착하고 있으며 산·학·연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는 추세다.

닛산은 시속 30㎞ 미만에서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주파수(600㎐∼2.5㎑)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장착했고, GM 역시 시속 64㎞ 미만일 때 발생하는 수동 버튼식 음향 발생기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볼트에 장착했다.

현대모비스는 전면 그릴을 음향 진동판으로 활용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외부 음향 발생기(AVAS)와 내부 가상 배기음(ASD)을 개발해 현대차 벨로스터N과 기아 스팅어, 제네시스 G70, G80, GV80 등에 탑재했다.

현대차 3건, 현대오트론 3건, 현대모비스 1건, 쌍용차 1건, 만도 1건, 조선대 1건, 공주대 1건 등의 특허도 출원됐다.

전기차 음향 발생기에는 보행자 경고 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 보조 기능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BMW의 경우 작년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와 전기차 콘셉카 ‘i4’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기음 공동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양재완 선임연구원은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탑승자 취향에 따라 프리미엄·스포츠카 엔진음, 사운드스케이프 등을 다운로드해 개성 있는 사운드를 구현하고, 고속 주행시 음향 발생기로 고주파를 발산해 로드킬 방지나 벌레 퇴치 등 운전 보조 기능을 구현하는 차별화된 기능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시장 조사기관인 LMC오토모티브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시장은 올해 960만대에 이어 2022년 1340만대, 2025년 2550만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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