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자격유지검사’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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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자격유지검사’는 안 된다”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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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문제 제기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해야”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교통안전을 고려해 65세 이상이 되면 ‘자격유지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당선된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차 이사장은 “자격유지검사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가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37조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1월 서초구청은 서울에서 35년간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해온 서울개인택시 조합원에게 자격유지검사 수검 지시를 통보했다. 

여기에는 택시 사업자가 ‘자격유지검사’를 수검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94조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에 차 이사장은 이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전국 약 16만5000명의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신해,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얻어 지난 2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수검 지시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2021구합 54323)을 제기했다.

차 이사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제3항과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의 판시 내용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서초구청은 법률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근거로 2019년 2월 13일자로 시행, 이후 자격유지검사를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수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자격유지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수검하게 하도록 여객자동차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자격)에 명시돼 있듯이, 버스 및 택시회사 등에 취업할 때와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할 때 자격유지검사를 수검하고 합격증을 제출하는 일정의 구비서류를 발부받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격유지검사에 불합격하면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고 개인택시 면허 신청도 불가능하다”며 “이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종사 중인) 사람’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엔 자격유지검사 불합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적인 행정 집행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한 사례도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조사한 ‘택시 운전자 고령화에 따른 실태분석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격유지검사를 이행할 경우 보험료 5% 감면 및 특혜점수 부여 등 자율적 참여 유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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