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무제한 신규허가’ 규정 폐지···검사 미필 화물차 운행 시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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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무제한 신규허가’ 규정 폐지···검사 미필 화물차 운행 시 허가 취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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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4일 화물법 개정법률안 의결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용달화물업계의 최대 현안에서 화물업계 전반의 이슈로 번졌던 ‘친환경차 무제한 신규허가’ 관련법이 마침내 폐지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거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한때 업계를 긴장시켰으나, 이후 업계의 끈질긴 통과 요구가 수용된 결과다.

법안은 정부 보조 등으로 인해 친환경 화물자동차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과 함께 화물운송시장 공급이 현재 포화에 이른 상황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허가의 경우 기존 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해 화물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경남사천)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또 화물운송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화물차에 대한 연료 보조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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