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진출 10년간 금지’ 법안 발의...중고차 생계형 갈등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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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진출 10년간 금지’ 법안 발의...중고차 생계형 갈등 '새 국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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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환영’ vs 완성차 “과도규제” 반발
상생위 무산 이후 협의 계획 없이 표류
중기부 결정 미루는 이유 곳곳서 불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10년간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완성차와 매매업계 간 첨예한 대립으로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중고차 생계형 지정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됐다.

업계에선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법안을 두고도 지지하는 측과 법안 자체가 과도하다는 측이 엇갈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로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등 자동차 제조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0년간 금지하는 ‘중고차매매상생협력법’이 포함됐다. 법안은 규제 종료 2년 전부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완성차와 상생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부 장관이 규제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기존 중고차 업계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매물 제공자 공표, 징벌적 손해 배상과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의 조항도 담았다.

이번 법안에 대해 매매업계는 환영의 뜻을 즉각 나타냈지만 완성차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와 뜻에 백번 공감한다”면서 “매매업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 금지 이후 상생 모델을 찾는 동시에 업계가 법제화된 처벌규정의 의미에 경각심을 갖고 시장 자정노력을 펼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반면 완성차 측을 대변하고 있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출은 생계업종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지 별도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무산된 이후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협의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현대차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중고차 업계와의 갈등에는 다시 한 번 불이 붙었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매매업계는 대기업 진출로 매매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6000여개 매매업체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6년·12만㎞ 이하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현대차의 상생 방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진출로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더라도 소위 ‘알짜매물’로 불리는 5∼6년 미만 차량을 대기업이 독식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매매업계가 발족식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중고차 상생위 무산 이후로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대차가 더 나은 상생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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