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발적 택시 합승 서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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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발적 택시 합승 서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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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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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실증특례 결과 보고 법 개정 추진”
앱 미터기 도입·법인택시 복수 가맹계약 허용도

[교통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 실증특례 결과를 보고 택시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이 가능하고,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사전확정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 미터기도 도입한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경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는데 법인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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