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80% 지원, 사업주 20% 부담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기사 및 배달대행 수행원 등 코로나19 필수노동자로 분류돼 있는 생활물류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필수노동자 4개 직종 6만여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보조하고, 이외 20%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장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진단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택배기사와 배달대행 수행원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이 돼 있는 영업 대리점 등 노무 제공 대상 업체 등이 신청하면 된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국 23개 기관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장시간 노동과 야간‧심야 작업을 수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해 택배기사에게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중심으로 검사가 실시된다.
검사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정밀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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