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택배 범죄사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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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택배 범죄사고 기승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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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수령인 개인정보 악용

문 앞 우범지대 요주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 상품을 수령하는데 있어 배송기사와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던 집배송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화주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탈취, 악용한 범죄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간 택배 송장에 담긴 개인정보를 비롯해 배송알림 메시지로 둔갑한 스미싱(Smishing)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수하물의 직접 수령이 비대면 문전배송으로 대체되면서 집배송 택배 관련 사건사고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로 음란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는가 하면,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는 노출된 택배 운송장 정보를 통해 스토킹이 범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택배기사를 사칭한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택배 운송장을 이용해 배송기사로 위장, 주거 침입한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된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여성 성범죄에 이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확대됐다.

지난달 28일에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초등학생의 몸값을 요구한 인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혼자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택배 배송을 이유로 문을 열게 한 후 테이프로 결박,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악용한 사례도 진화하고 있다.

올 들어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악용한 택배 스미싱 피해사고도 접수되고 있다.

여기에는 ‘새벽배송 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사전에 문자로 안내된 링크를 입력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택배업체들에 따르면 상품배송 안내 문자를 가장한 개인정보 탈취 목적의 스미싱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1월 기준 스미싱 메시지의 99% 이상이 ‘택배’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미싱 메시지에 게재된 URL을 클릭하면 각종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며, 이용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가 승인되는 금전적 피해가 대표적 사례라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A 택배사 관계자는 “택배 관련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으며, 금융당국과 경찰 등에서는 스미싱 경과와 운송장 폐기, 안심번호 사용 및 파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수령인은 박스에 부착된 운송장을 반드시 떼어 낸 후 분리배출하고, 택배 물류사들은 URL을 클릭하라는 메시지를 화주 의뢰인에게 보내거나 주소 입력을 요구하기 않기에 관련 메시지가 수신되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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