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정비 A부터 Z까지] ➀ 자가 정비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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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비 A부터 Z까지] ➀ 자가 정비 가능 범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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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총 7곳으로 한정
머플러 교환 등 세부항목 18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코로나19 시국에 비대면 트렌드가 전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동차 정비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정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신문은 이런 현상을 반영해 독자들에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비 자격을 갖추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자가 정비의 가능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주 1회에 걸쳐 연재한다.

자가 정비는 관련법에 의해 가능 범위가 총 7곳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벗어난 무자격 정비는 위법의 문제를 떠나서 자동차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먼저 엔진분야는 에어클리너엘리먼트교환, 머플러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 냉각장치, 머플러를 직접 정비하고 교환할 수 있다. 동력장치는 엔진오일 보충 또는 교환, 액셀레이터 케이블 및 클러치 케이블 교환은 가능하다. 브레이크오일, 브레이크라이닝, 브레이크호스, 페달 레버 점검 후 보충 및 교환할 수 있다. 주행장치는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점검·정비가 가능하다. 단, 허브베어링의 정비는 브레이크 라이닝의 교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 완충장치에 속하는 ​쇽업쇼버 교환은 가능하며 전조등과 속도표시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기장치는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다. 안전벨트를 제외하고 난 차 안 인테리어나 판금 및 용접을 빼고는 가능하다.

자동차는 안전이 제일인만큼 자가 정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특히 잘못된 정비는 곧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제조업체의 정비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기술이 충분해도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자신이 한 정비가 위법이 아니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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