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독점 ‘카카오 호출 콜’ 유료화에···택시노사, 정부에 법령 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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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독점 ‘카카오 호출 콜’ 유료화에···택시노사, 정부에 법령 정비 촉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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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택시 시장 교란 행위 즉각 중단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이 채 제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방적인 ‘택시호출서비스 유료화’에 이를 막는 법령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인·개인택시 노사 4단체는 지난 7일 ‘거대 플랫폼 운영자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시장 지배 지위를 악용한 일방적 택시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유료화'에 강력히 반발, 정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4단체의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가 도입한 ‘프로 멤버십 서비스’는 택시 호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배경으로 택시업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호출서비스를 유료화했다.

이에 4단체는 “그로 인해 택시와 모빌리티업계 간 새로운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택시 이용 국민의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4단체는 “플랫폼 운송중개사업의 유료화가 일반화될 경우 여객자동차 플랫폼 가맹사업과의 차별성을 희석시켜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일방적인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를 막는 법령 정비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택시 관계자는 “콜 몰아주기식 불공정 행위로 택시업계와 언론의 의혹과 질타를 받았음에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호출 방식’이라며 의혹을 일축해온 카카오모빌리티가 급기야 유료상품을 출시해 불공정 행위를 노골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중개사업은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플랫폼 운송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종전 무료로 운영해온 호출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할 경우 이용자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프로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담을 택시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에 대응해 공동 TF를 구성,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카카오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이외의 일반회원에게 제공해오던 ‘무료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신 고가의 유료상품인 ‘프로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택시업계의 반발에 직면하자 ‘2만명 모집’으로 선을 그었으나 재차 인원 제한 없이 추가 모집을 진행하면서다. 무료콜 중단으로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다수 택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카카오 콜’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중순 이미 그와 같은 카카오의 조치에 항의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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