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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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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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고 예방 위해 6월부터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필기·실기시험을 통해 자전거 운전능력을 인증하는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서울지역에 도입된다. 그동안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의 역주행, 야간 스텔스 운행 등 교통문화 인식이 떨어졌던 만큼 그 효과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증을 획득하면 공공 대여 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2년 동안 감면받게 된다.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교통법규 등에 관한 필기시험과 곡선·직선경로 주행 등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각 자치구가 올해부터 이론 1시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 과정으로 운영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1시간씩 소요된다. 모두 통과하면 서울시가 유효기간 2년짜리 인증을 내준다.

인증은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13세 미만)과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뉜다. 중급 합격자에겐 2년의 유효기간 동안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할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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