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운수업 공영 차고지 수소 충전시설 허용
[교통신문] 자동차정비업 등 관련 규제가 완화돼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려면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해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자동차정비업 등은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자동차 경매장은 온라인 경매가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은 없애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완화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 영업소는 근무 인력, 시설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도로법상 도로 점용료 감면 근거로 ‘재해’만 규정하고 있어 그간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면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앞으론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사회재난도 감면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 등에 이미 설치된 차고지, LPG·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화물차·택시 공영 차고지 부대시설로 수소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LPG 충전소·주유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특례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