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특고직 고용지원금 신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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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특고직 고용지원금 신청 재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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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최대 100만원'

21일(18시)까지 온‧오프라인 서류 접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책정된 4회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서류 접수가 재개된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접수는 오는 21일(18시)일 까지며, 긴급 고용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등록‧제출하면 된다.

소득감소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희망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오프라인 서류 신청은 15일부터 21일까지다.

신청인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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