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차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7월3일 시행
상태바
13회차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7월3일 시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서접수 5월31일까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13회차 국제물류사 자격시험이 오는 7월3일 실시된다.

한국국제물류사협회는 시행일을 확정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자격시험은 연1회 시행되며, ▲국제물류론(국제물류법규및협약 포함) ▲국제무역실무(무역영어 포함) ▲국제복합운송실무 ▲관세 및 통관실무 등 4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응시생이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 보세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해당 과목시험이 면제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5월31일까지이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13회차 자격시험과 관련해 한국국제물류사협회는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이 증가해 올해 1조달러 클럽에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물류 정책과제 수행을 담당할 전문인 양성에 있어 국제물류사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