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금지 아파트에 폭발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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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금지 아파트에 폭발물 소동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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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VS 택배기사 강대강 대치
“14일 개인별 배송 중단”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금지를 선언한 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한 곳으로, 택배기사들과의 강대강 대치가 진행 중인 곳이다.

지난 1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강동구 A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진 않은 상태다.

앞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이후 택배기사들의 소통창구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면서 “철회하지 않으면 14일부터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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