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후차 6514대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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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후차 6514대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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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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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화물차 구입자, 과태료 유예 차량 등

[교통신문] [광주]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6514대를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지원사업 대상을 접수받아 총 9027건을 심사했으며, 72%에 해당되는 6514대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을 기준으로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중고 포함)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최대 4000만원으로,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광주시 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 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선정된 차주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은 후 폐차장에 폐차말소 후 조기 폐차 보조금 청구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본,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등기 송부하면 된다.

경유차가 아닌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 보조금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 대기보전과로 등기 송부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통보일 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구입·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3.5t 이상 차량의 경우 신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고차가 아닌 3.5t 이상 신차 구매자가 해당되며, 휘발유·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의 경우 Euro6 이상 차량을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 등록 시에만 지원된다. 대상은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광주시 대기보전과에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시는 이번에 선정이 안 됐더라도 조기 폐차 및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포기자가 발생하면 2020년 하반기와 올해 2회 연속 조기 폐차 신청을 했는데도 미선정된 차주이면서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차순위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792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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