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상 운임 보전사업 실시…1500개사 대상
다음달 7일까지 온라인 접수
다음달 7일까지 온라인 접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수출 무역에 종사하는 중소형 업체에게 물류비를 지원하는 항공·해상 운임 보전사업이 개시된다.
이번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기업 중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항공운송비 100만원 이상 또는 해상운송비 30만원 이상 발생한 중소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상승한 해상운임비가 추가됐는데, 지원규모를 보면 업체당 항공비 500만원, 해상 200만원 한도로 지원비가 편성, 선별 지급된다.
모집 규모는 항공 부문 1000여개, 해상 부문 500여개로 설정돼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희망 업체는 다음달 7일까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를 통해 문의,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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