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아파트 진입금지, 군불 떼는 택배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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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아파트 진입금지, 군불 떼는 택배비 인상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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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택배 도입하거나, 문전배송 비용 인상 하라”

택배노조 “이용자부담 원칙 박스당 300~400원 추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금지 건을 두고 입주민과 택배기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으로 운임비를 추가방안이 제안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요금 현실화가 실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배송 문제에 대해 정작 택배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배송 차량의 진입을 막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전배송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을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의 주장은 앞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아파트 단지 내 실버택배를 도입, 택배기사의 문전배송 업무를 대체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태를 진화하던지 아니면 유형별 추가 운임비를 적용토록 하는 중재안을 택배회사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집배송 업무 수행자인 시니어 인력 수급이 어렵다면, 담당 택배기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배송하는 비용에, 단지 입구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반비를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들이 산정한 추가비용은 박스당 300~400원을 제시했다.

A아파트 처럼 특수한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A아파트 입주민에 한에 인상분을 지불토록 한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원청 택배회사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요금 인상 및 실버택배 도입 등 해결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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