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 조치된 ‘코로나19 방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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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조치된 ‘코로나19 방역 점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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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택배 물류시설 적용

전국 626개 시설 ‘주 2회’ 합동 점검 6월까지 실시

“출입자 명부 게재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상향 조치된 코로나19 방역 점검이 택배 물류 및 유통시설에 적용된다.

전국 626개 시설이 점검 대상이며, 주 2회 중앙정부와 지자체 합동 방식으로 전개된다.

100인 이상 시설에서는 작업장 출입시 발열 등 이상증세에 대한 점검과 함께 출입자 명부를 보다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6일 정부는 택배 유통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지자체 합동으로 주 1회에서 주 2회로 연장하며, 오는 6월달까지 상향 조치된 택배 물류 유통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유통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을 보고받고 지난해 9월부터 실행 중인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접촉 및 밀접도가 높다는 점과 최근 들어 마스크 미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내려진 후속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회사·사업장별 현장여건에 맞는 방역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택배, 유통시설의 경우 사업장 내 밀집도가 높고 작업자 간 접촉이 많아 집단감염 위험이 상당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합동점검단’은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 9종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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