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경기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2021년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감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2317건에 대해 총 28억3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감면했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현재의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25%를 감면 후 고지서를 발송,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이번 감면조치로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2317건)액의 25%인 9억3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이와 함께 올해 신규 허가 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받게 된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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