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아파트 진입금지 '파업' '배송거부'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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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아파트 진입금지 '파업' '배송거부' 재현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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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아파트 진입금지' 갑론을박 격화

입주민 "원청 택배회사 합의한 문전배송 이행 하라"

택배노조 "진입금지 따른 추가 요금 지급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차량의 아파트 진입금지 문제로 갑론을박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은 아파트 단지 내 안전사고 방지대책 일환으로 내려진 조치임을 강조, 단지 밖에서 화물을 내려 손수레에 싣어 도보로 문전배송 해야 한다면서 택배차량의 출입 및 단지 내 지상운행 불허했다.

반면, 택배기사들은 입주민대표 측 요구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밖에서 이뤄지는 작업내용과 손수레, 도보로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따른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 택배기사들은 단지 밖 일정 장소에 배송물을 적재해 놓은 뒤, 수취인에게 직접 찾으러 올 것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입주민 “갑질 프레임 호도하지 말라”

“CJ대한통운 배송담당팀과의 협의사항(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요청한 바 없는 손수레 배송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아파트 입주민들을 갑질 프레임으로 매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3일 입주민대표는 이러한 내용의 답신을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 측에 발신했다.

아파트 측은 지상에 차량 운행을 불허하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된 점을 강조, 입주 시점(2019년 9월)부터 택배차량 출입 제한 방침을 충분히 예고한 상태이기에 단지 상황에 맞춰 택배기사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지하주차장에 출입(2.3m 높이 제한)할 수 있는 저상차량으로 교체해 문전배송 하거나, 단지 밖에 주차한 후 각 세대 앞까지 운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임의배송으로 인해 분실 및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질 것"이냐며 항의하는가 하면, "주문상품의 안전배송을 위해 택배차량의 진입을 허용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는데 동의해 조속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상당히 엇갈린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사항을 게재 후 택배비를 선결제 했으니, 택배기사는 합의된 내용을 수행하는 게 맞다”는 내용과 함께 “2500원 택배비로 배송기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며,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갑질 행위로 봐야 한다”는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택배노조 “입주민과 합의한 원청 택배회사 책임져야”

“저상차량은 짐칸 높이가 53㎝ 낮은 127㎝에 불과하다. 일반 택배차량 보다 적재량은 물론 배송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 한 사람의 택배기사가 저상차량으로 A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배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대리점까지 3번은 왕복해야 한다. 업무지연도 문제이지만 127㎝ 적재함에 허리를 굽혀 화물을 내리는 반복적 업무에 따른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다”

택배기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택배노조는, 아파트 단지 택배차량 진입금지 문제를 두고 장시간 고강도 업무를 수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택배기사 동의 없이 아파트 입주민과 합의한 원청 택배회사가 책임지고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에 동조하며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면서 문제해결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배송거부로 대응수위를 높일 것임을 예고했다.

차선책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운임비 인상에 따른 금전적 보상안이 있다.

앞서 지난 17일 택배노조는 집배송 차량의 진입을 막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전배송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을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이 산정한 추가비용은 박스당 300~400원이며,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택배차량 진입금지를 결정한 아파트 입주민에 한에 인상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단지 내 실버택배를 도입해 사태를 진화하던지, 유형별 추가 운임비를 적용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할 것을 원청 택배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택배기사-택배회사’ 법정 공방 예고

택배노조는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인 원청 택배회사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22일 택배노조는 원청 택배회사가 아파트 측과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한 점을 지적,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대리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대리점장과 원청 택배회사 모두 사업주의 의무를 지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은 직접적으로 사용주의 의무가 부과되고, 원청 택배사도 ‘등’ 이라는 표현에 따라 사업주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노조는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관련, 정부 정책에 협력하기로 한 택배회사가 배송기사의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 책무를 도외시하고 A아파트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발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원청 CJ대한통운은, “택배회사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합의는 없었다”며 반박했다.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가 진행해 온 협의 과정일 뿐 일체 합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입주자대표와 택배기사들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담당구역 배송기사들 중 필요로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당부분 저상차 교체가 완료됐다”면서 “이해당사자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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