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콜 수수료는 독점적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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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콜 수수료는 독점적 횡포”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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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개 단체, 공정위에 ‘조사 촉구’ 진정
‘독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 거래행위’ 지적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9만9000원짜리 유료 멤버십을 출시한 것에 대해 택시 4개 단체가 이를 ‘부당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카카오는 가맹업체에게 ‘콜 몰아주기’ 논란과 ‘유료 멤버십’ 출시로 택시업계 큰 반발을 촉발했고,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가 공정위 제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4개 단체는 “카카오가 원래 무료로 제공되던 호출(콜)에 대해 유료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자의 횡포로 시장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6일 카카오가 출시한 프로 멤버십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월 9만9000원을 내면 실시간 수요지도, 지도뷰 콜 카드, 부스터, 단골손님 관리 등의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개 단체는 “카카오는 업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유료멤버십을 출시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상생과 공유경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근본 취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어 “플랫폼 가맹사업 및 중개사업은 플랫폼 운송사업처럼 신수요를 창출하거나 시장 확대를 전제로 한 수익구조 다변화가 아닌, 기존에 고정된 시장 내에서의 고정된 수익을 또 분배하면서 택시업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졌다.

경기도가 주관해 지난해 9월 열린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화 방지대책 토론회’에선, 카카오T블루가 운행을 시작하고 나서 해당 지역의 일반택시는 월평균 콜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성남시의 경우 시행 전엔 202건(월평균)이었는데 T블루가 운행을 시작한 후 131건(월평균)으로 37.05% 줄었고, 구리시는 117건에서 60건으로 줄어 49.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도 평균을 내보니 230건에서 165건으로 평균 29.9%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원 A씨는 “최근 3월 한 종편 언론사 뉴스룸에서 카카오T 가맹택시와 일반택시를 비교한 실험 영상이 있다”며 “14번의 일반 호출 시 13번이 카카오T블루(동원된 2대 또는 주변에 있던 T블루)가 배차되고, 단 한차례만 일반택시에게 배차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공정한 콜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 4개 단체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본부인 KM솔루션에 대해 진행 중인 현장 조사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 및 종결과 불공정 배차의 실행 주체에 해당하는 카카오에 대한 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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