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구·군,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시는 5월 한 달간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정비 관련 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강도 방전(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이다.
고강도 방전 전조등의 경우 기존 전구보다 발광량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해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시는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장기 무단방치 자동차와 운전자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 적발 시 소유주에게는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보,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 등화 등 안전기준이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하거나 매각할 계획이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