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왕따’ 구설수 오른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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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왕따’ 구설수 오른 쿠팡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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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대책위 “사용자 쿠팡, ‘집단 따돌림’ 모르쇠 일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로켓배송 운영사인 쿠팡은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용자로 인해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을 당한 쿠팡 노동자들은 더욱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관리감독자인 정부는 쿠팡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사고를 방관한 쿠팡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사망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쿠팡이 이번에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22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쿠팡대책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사용자인 쿠팡 측에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가 호소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게재한 설문지를 사고 현장 근무자들에게 공유, 배포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인 쿠팡이 가한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고 정부는 피해자가 호소한 사건사고와 함께 쿠팡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쿠팡의 동탄사무소에서 소장의 성희롱에 반발한 A씨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며, A씨가 접수한 무급 휴가 신청은 거절됐다.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가 하면, A씨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동료들 역시 징계위에 회부된 이후 3개월의 정직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미지급 수당에 대해 문의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가 가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쿠팡 인천센터에 배치된 B씨의 경우, 지난 2일 미지급 수당에 관해 문의하자 쿠팡 측에서 B씨를 변경된 업무에 배정하는데 이어, 2차례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어 야외 업무에 투입된 B씨에게는 방한화 등 장비 지급에서 제외시키고 밖에서 대기하게 하는가 하면, B씨가 쿠팡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직장내 괴롭힘'이라 할 수 없다는 구두 답변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쿠팡대책위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쿠팡 측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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