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벽지노선 택배 추가요금 정부재원 조달되나
상태바
도서산간 벽지노선 택배 추가요금 정부재원 조달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택배비 격차 7.1배, 도서·산간 지원 법제화 추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도서산간 벽지노선의 택배 배송을 수행하는데 있어 투입되는 비용을 정부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선상에 올랐다.

온라인 쇼핑몰 기준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택배비는 2500원인 반면, 도서산간 벽지노선을 목적지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500~1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생활물류 배송비는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5개년 국책사업인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물류시설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대치한다는 것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도민 1인당 한해 평균 50회 정도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육지부 도시 거주민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택배비는 지역 농수축산품의 가격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도서산간 지역 등 물류 취약지에 대한 택배 물류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도시와 도서산간 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