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을버스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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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마을버스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한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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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영 위기 마을버스’ 지원 위한 조례 개정 추진
6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통과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마을버스업계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장치가 마련되면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제때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경영 위기에 내몰린 마을버스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는 마을버스업계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산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9~25일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 제3선거구)의 발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8일 시의회 관련 상임위 ‘심의’를 거쳤다.

시의회는 마을버스운송사업 관련 안전운행 및 관리와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을 조례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운송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마을버스의 안전 운행과 관리도 강화된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 난폭운행, 교통법규 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또 마을버스 내외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운수종사자 교육도 강화하도록 한다.

마을버스업계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 또는 완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마을버스 이용객이 과거에 비해 격감해 겪는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환승손실보전금 현실화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부산시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미흡과 재정난을 이유로 지금까지 부산시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마을버스업체들은 가중되는 경영난으로 운수종사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마을버스업계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

고지대·변두리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수입원은 준공영제로 운송적자 부분에 부산시의 재정이 지원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운송수입금과 환승손실보전금이 유일하다.

시의회는 관련 상임위 심의를 거친 조례안을 내달 6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부적 절차를 거친 후 공포와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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