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택배기사-택배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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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는 택배기사-택배사 관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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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 관련 고발장 난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경색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택배기사와 택배사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 강동구 A아파트의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금지 건을 두고, 담당 택배기사들이 물량 공급자인 원청 택배회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지난 29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 진입금지가 내려진 아파트에 저상탑으로 구조변경한 배송차량을 배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처사를 강행했다”면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을 결정한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CJ대한통운 강동대리점주를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했다고 노조는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높이는 저탑차량 배송을 원청 CJ대한통운과 영업 대리점이 방치했다는 점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주의 산재 예방 의무를 밝힌 ‘산업안전보건법 5조’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672조4항’에 위반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앞서 서울 강동구 A아파트 현장에 투입된 택배기사와 배달대행, 퀵서비스 수행원들은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것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수수료 인상 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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