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모르고 타면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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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모르고 타면 큰코 다친다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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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법 13일···“무면허·승차 정원위반 처벌”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에서 캠페인 실시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도로교통공단 캠페인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앞으론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수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처벌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이용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내용에 숙지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PM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이 강화된다. 대표적으론 훈시규정으로만 돼 있던 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탑승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조항이 없던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승차정원 위반 등 내용이 추가된다”며 “무면허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만원,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등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법이 시행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PM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정비된다. 현재 단순 음주는 범칙금 3만원이지만 앞으론 10만원으로, 측정 불응 시엔 13만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이다.

특히 PM은 자전거와는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이 이런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서부면허시험장에 학과시험을 보러 온 김 모(20) 씨는 “음주한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스치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앞으로 이런 내용을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주제로 마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일반도로 우측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의 PM 이용수칙을 홍보했다.

우진구 교통공단 홍보처장은 “곧 시행되는 도교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PM을 타기 위해 소지해야 하는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등 도교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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