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명의, 남 빌려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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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명의, 남 빌려주지 마라”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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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적용·사고 발생 시 공동책임 등 피해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카셰어링(공유렌트카) 업체가 생긴 이래 여전히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계정으로 차량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5일 충남 논산 탑정호에서 카셰어링 차량(G업체)이 물에 빠져 5명의 대학생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역시도 현재 수사 중으로 경찰에 따르면 타인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타인 명의로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것에 대한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빌리거나 빌려주는 당사자들이 이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오판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도 카카오 오픈 채팅 등 SNS를 통해 생각보다 쉽게 익명으로 아이디를 대여할 수 있었고, ID 대여자는 그에 따른 소액의 수입을 챙기는 등 별일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의 대여약관을 보면, 타인이 운전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페널티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문제는 애초에 약관을 읽어보지 않는 이용자가 대다수일 뿐 아니라, 20~30대 회원이 대부분인 카셰어링의 경우 교통사고 경험이 적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셰어링을 종종 이용한다는 윤 모(29) 씨는 “남에게 계정을 빌려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지 몰랐다”며 “사고가 발생해 만약 상대(피해자)가 크게 다쳐 영구 장애가 생긴다면, 평생에 걸쳐 몇억원 단위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면 몇억을 자비로 갚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단돈 1~2만원의 용돈을 위해 ID를 대여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쏘카에서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줬던 김 모씨도 해당 업체로부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고 발생 후 업체는 김 모씨에게 민법 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약 4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쏘카 역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쏘카 서비스팀 관계자는 “타인에게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자신들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차량 키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이 차량과 멀리 떨어졌을 경우 제어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 개선책을 마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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