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경고기능 무력화 조작 처벌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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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경고기능 무력화 조작 처벌근거 마련”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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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경고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작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어 미완의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조항에서 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더불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적인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최근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감지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등 자동으로 주행·조향을 제어하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자율주행기술 2단계 수준의 첨단조향장치가 설치됐더라도, 운전자가 일정시간 이상 차량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시청각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운전자들이 차량 핸들 뒷부분에 이른바 ‘헬퍼’라고 불리는 무게추를 부착하거나, 특수모듈 장치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이러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도록 조작함으로써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장치의 설치 및 조작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운전자 없는 자동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국토부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 온 문제”라며 “미완의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도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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