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 교통사고 과실상계] ④점멸신호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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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교통사고 과실상계] ④점멸신호에서의 사고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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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은 '일시 정지' 후 통과
서행하지 않으면 일부 과실 부과
사진=손해보험협회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사고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쪽에서 진입해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이 경우 손보협회는 기본과실로 적색 점멸 쪽에서 진행한 A차량의 잘못이 70% 정도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해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일시 정지 및 진로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색 점멸신호 도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은 일시 정지해 교차로 상황을 주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A차량의 과실을 더 중대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2015년 대전지방법원은 적색 점멸 쪽에서 온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제한속도보다 20km/h이상 과속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차량의 과실을 90%라고 판단했다. 다만 황색 점멸 쪽 차량도 주의의무가 있다며 10%의 책임을 물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분쟁심의위원회 접수번호 010900에서도 적색 점멸 쪽에서 진행한 차량의 과실을 70%라고 판단했다.

관련법 2조에 따르면 서행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통과하고,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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