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갑질 여부 날세운 '시민단체 VS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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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갑질 여부 날세운 '시민단체 VS 쿠팡'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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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쿠팡 공정위에 신고…"판매자 노하우 탈취"

쿠팡 "시민단체 일방적 주장, 소비자 경험 중심 구매 의사결정 개선 서비스일 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로켓배송 쿠팡과 시민단체가 불공정 거래와 갑질 행위 여부를 두고 공방전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는 "이커머스 중개 채널 운영사인 쿠팡이 플랫폼 입점사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 중이며, 불공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상대인 쿠팡은 "경쟁사인 타 오픈마켓들과의 차별화에 의한 조치로, 소비자 경험 중심의 구매 및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이라며 반박했다.

지난 4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판매자들의 승자독식 및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입점사(판매자)의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가능성이 상당하며, 소비자 유인 행위로 일부 판매자에게 주문을 몰아주는 불공정 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시민단체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언급,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아이템위너)가 고지를 선점토록 하는 승자독식 체제로 설계돼 있고, 승리자는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이용후기, 피드백을 소유하는 구조로 출혈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입점사들과 관계상 지배력을 갖고 있은 쿠팡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하는가 하면,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되도록 돼 있다”면서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억측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일단 아이템위너의 도입 배경을 퇴색한데서 유감을 표했다.

쿠팡에 따르면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이템위너를 도입했으며, 판매자들에게는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쿠팡은 동일 상품에 대한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고객 유치를 위해 후기 조작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지적, “해당 솔루션으로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판매채널을 우선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한편,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상품 이미지 및 소비자 후기 이전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 상품평은 오직 고객만 작성·수정할 수 있고, 판매자는 답글 게시 및 삭제 등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는 만큼 특정 판매자가 모든 상품평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최저가 업체에 후기를 특정 판매자에게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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