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택시업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선정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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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택시업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선정 개선 요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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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매출 확인 불가로 일부 개인택시업자 제외는 부당
매출 감소 확인 가능한데도 제외는 지원사각 해소에도 역행
간이과세자 매출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대책 촉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개인택시 업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안전화를 위해 지원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개인택시사업자를 포함한 영세 간이과세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선정방식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연합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건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조합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비교연도(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소폭 증가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민원을 개선하고자 4차 재난지원금 2차 ‘신속 지급’(4월 19~21일) 시 중기부가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감소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해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많은 기대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의 사각을 최소화해 보다 넓고 두터운 선별적 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과거에 지급했던 새희망자금 및 버팀목자금과 차별화해 연 매출액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영 위기 업종을 세분화했다.

이 지원금은 1·2차 ‘신속 지급’에 이어 2차 ‘확인 지급’(4월 26일~5월 14일)을 공고한 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개인택시사업자를 포함한 간이과세자는 지원대상에서 또 다시 제외하고 있는데,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반기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이 이유다.

더구나 현재 진행 중인 2차 확인 지급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서만을 기준으로 반기별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기별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중 일부 개인택시사업자(2019·2020년도 개인택시면허 양수자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기별 매출 감소 여부는 국세청은 물론 조합에서도 카드 매출로 확인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면서 중기부가 지원의 사각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살려 지원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 중 절반 정도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은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불합리한 선정방식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은 일반과세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사업자 포함 간이과세자 모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매출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세 확인신고서만이 아닌 반기별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서도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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