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8→12만원 과태료 인상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가 지난 1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는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 대비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올라 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 기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최대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13만원, 승합자동차 14만원이 된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와 자치구가 함께 진행한다”며 “주로 등교시간(8∼9시)과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지난 3월엔 새 학기를 맞아 14일간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였으며 1만3077건은 과태료를, 377대는 견인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내 위치한 스쿨존은 1750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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