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사회보장제도 열 올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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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회보장제도 열 올리는 정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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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용·산재보험 신청 개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한 사회 안전장치를 적용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에 이어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까지 나서 택배기사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간 집중 홍보에 들어간 근로복지공단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업무 중 사고 발생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7월부터 시행된다면서 정책 홍보에 착수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직)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일터 조성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원청 택배회사와의 위수탁 계약 아래 활동 중인 택배기사들은 실직 및 업무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극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안전사회 조성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7월 개시되는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 사업장은 특고직을 처음 고용한 날 이후 14일 안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지역별 공단에 신청 접수해야 한다.

이미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무제공)한 날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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