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공항버스 재정지원 가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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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공항버스 재정지원 가능' 조례 개정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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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수송 인원이 99%까지 급감해 도산 위기에 처한 공항 리무진 버스〈사진〉에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경만선 서울시의원(강서3)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이 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재 공항버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공항버스의 지난해 수송 인원은 212만명으로, 2019년 대비 1242만명(85.4%) 줄었고, 5월에는 99.1%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항버스의 운임 수입은 1571억원(2019)에서 지난해 225억원으로 85.7%가 줄었다. 이에 업계는 일단 도산을 막기 위해 시와 협의해 대다수 노선의 운행을 잠정중단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처럼 재난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사업자라 할지라도 노선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 의원은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뿐 아니라 공항버스의 평시 수익성, 재정지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시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버스는 여행객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종사자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뿐 아니라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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