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 자금 재조달로 세금 61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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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자금 재조달로 세금 610억원 절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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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간운영권자와 자금 재조달 합의
MRG 비율 우선 인하·불변통행료 낮추기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시는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주)와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조달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자금 재조달 세부 요령에 따른 미래예측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 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했다.

2014년 개통된 부산항대교는 북항아이브리지가 30년간 운영한다.

부산항대교 MRG는 최소 10년간 80%, 5년간 60% 보장이며, 최종 15년은 사업시행자 자체 운영방식으로 설정됐다.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반영되는 불변통행료는 1034원이고, 법인세율 27%와 소비자물가인상률 4%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2022년도 지급) 부산항대교 통행료 수입은 실시협약 대비 68% 수준으로 MRG(80%)에 미달해, 2022년 MRG 미달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43억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금 16억원을 합해 모두 59억원 정도가 관리운영권자 측에 지급될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44년까지 재정지원금은 총 2230억원(MRG 310억원, 통행료 미인상 19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서는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 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다음 달 ‘부산항대교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접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12월 중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 대비 약 68%인 점을 고려하면 MRG가 존재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불변통행료도 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MRG 미달분 재정지원금 발생과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대교의 타인자본을 저금리로 갈아타고 자금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부산시와 관리운영권자가 공유하는 방안과 법인세율 인하(27→22%) 효과를 시가 전유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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