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경기북부경찰청은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100일간 특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암행 순찰차와 교통 사이드카를 투입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 주행 등의 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100일 단속은 특히 배달 오토바이가 초래하는 교통 무질서 분위기를 바로잡고, 봄부터 늘어나는 이륜차량의 교통사고 증가세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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