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전동킥보드 규정···단속 적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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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전동킥보드 규정···단속 적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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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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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인도 운행 예사···내달 12일까지 계도

[교통신문] “선생님, 잠시만요. 면허증 있으신가요. 다음 달 13일부터는 헬멧 안 쓰고 타시면 범칙금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 경의선 숲길 옆 차도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경찰관이 불러 세웠다〈사진〉.

경찰관은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건너실 때는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하고, 차도로 다니실 땐 하위 차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민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줄 몰랐다”며 멋쩍은 듯 황급히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자리를 떠났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경찰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단속·계도에 나섰다.

단속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만 10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 대다수는 헬멧 미착용이었다.

이날 단속에 나선 한태동 마포서 교통과장은 “오토바이는 헬멧을 쓰고 자동차도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보호장비가 없어 턱이 높은 곳에선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대부분 이용자는 안전 규칙을 강화한 개정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김 모(29) 씨는 “평소에도 위험하다고 느꼈던 터라 헬멧을 써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타는데, 그때마다 헬멧을 써야 하면 따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다”고 했다.

한강공원이 인접한 여의나루역 인근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종종 보였지만,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없었다. 운행자의 대부분은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달렸다.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이 모(25) 씨는 “개인적으로 헬멧을 챙겨야 한다면 아마 킥보드를 타지 않을 것 같다”며 “곳곳에 안전 장비를 빌릴 수 있는 대여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영등포서 교통과장은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인도 운행이 금지된다”며 “한달간 음주 운행 등 중대 위반행위를 제외한 경미 위반행위에 계도 활동을 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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