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삼진아웃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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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삼진아웃제’ 적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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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씽 “부정 주정차 반복 블랙이용자 제재 강화”

주정차 민원 60분내 처리 '씽씽 패트롤' 출범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면허증 소비자에 있어 공유킥보드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본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공유킥보드 플랫폼 운영사들이 나서 부정 주정차를 반복하는 이용자에 대해 사용 제재를 강화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 가동하기로 했다.

공유킥보드 ‘씽씽’은 주정차 민원 60분 이내 처리를 위한 '씽씽 패트롤'이 출범하고, 부정 주차로 보행자 및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블랙 이용자의 대여 제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4일 회사에 따르면 부정 사용자 대상의 '삼진아웃' 제도를 통해 횡단보도와 지하철입구 등 주차 불가지역에 기기를 주차해 보행자 및 시민 불편을 초래한 블랙 사용자에게 '주의문자'가 발송되며, 재발시 3일간 사용불가 조치가 취해진다.

그럼에도 해당 행위가 반복된 3번째는 한 달간 대여불가 대상으로 분류‧관리된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현장 응대력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현장 인력인 주야간 '씽씽 패트롤'이 확충되는데, 서울 수도권 40명, 경상 30명, 전라 20명, 충청과 강원지역 약 10명의 패트롤이 배치되며 이들은 접수된 고장 기기를 수거하거나, 잘못된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피해를 유발하는 기기 재배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체형 배터리의 수거‧장착을 전담하는 요원(배터리 마스터)들은 부정 주정차된 기기 수거 및 재배치에 투입,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여기에 민원 접수 실시간 응대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실행된다.

고객만족센터 명칭을 ‘씽가드’로 변경, 8시부터 22시까지 삼당시간을 조정하고 접수 1시간 이내 사후 조치를 완료하는 씽씽 패트롤을 통해 공유킥보드 관련 지자체 및 시민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이용만족도를 최대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최요한 씽가드 팀장은 “서울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킥보드 운영사의 신속 정확한 대응을 지자체와 시민이 촉구하는 만큼 강도 높은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실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보도 중앙,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시설 주변, 지하철역 진출입 장소 등 13곳에 대한 업데이트가 취해졌고 사후 관리방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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